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33278
분묘굴이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D 전 183㎡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전 1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3㎡ 내에 분묘와 수목장을 설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