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43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0:4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3층 역무실 안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들고 민원접객업무를 담당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막무가내로 역장을 만나겠다며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