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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6 2018가단80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4.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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