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지하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9. 2. 4. 04:00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객실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D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