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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4고단18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스페셜포스”라는 온라인 PC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5:00경 대구 달서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쪽에 왼손을 넣고 쓰다듬듯이 위로 올려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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