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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11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450,467원과 그중 19,250,907원에 대한 2015. 10. 30.부터 2016. 1. 27.까지 연...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5. 1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8. 5. 1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부대채무를 아울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4. 5. 16. 한국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7. 17. 원금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10. 30. 19,524,867원을 대위변제 하였다가 그중 273,960원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99,56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은 2015. 4. 29. 이후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원금 잔액 19,250,907원(19,524,867원 - 273,960원)과 법적절차비용 199,560원을 합한 19,450,467원과 그중 위 원금 19,250,90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10. 30.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1. 27.까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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