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5.부터 B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인데, 2009. 10.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원 옆길 D고시텔 앞에 이 사건 차량을 6개월 이상 방치하였다.
나. 피고 산하 서북구청 E과 방치차량 담당자인 F는 2009. 10. 12.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견인의뢰를 하였다.
다. G는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종합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987. 9.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폐차업) 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차량은 2009. 10. 16. 견인되어 I폐차장에서 보관되던 중 관할관청의 폐차명령이 없었음에도 2011. 3. 3. 폐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1, 12호증의2, 14호증의1, 17호증의1, 을 2, 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하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는 일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등만 대행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미비된 G에게 견인을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을 유지하던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일실수입 17,587,2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27,587,2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주차위반한 차에 관한 처리를 위한 규정임이 명백한데, 이 사건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로 강제처리의 대상이 된 것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