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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20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서북구청 방향에서 직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6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번호인식 카메라 조회 사진, 사고발생 전 진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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