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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구합54897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B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인 C병원(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강화군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D, E(이하 ‘이 사건 공무원들’이라 한다)은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정기 지도ㆍ점검을 시행한 결과, 원고가 종래 C병원에서 나오는 의료기관세탁물(환자복, 입원실 침구류 등)을 주식회사 흥일기업(이하 ‘흥일기업’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해 오다가 2016. 9. 27.경 계약관계가 종료된 뒤 2016. 11. 2.경 다시 F이라는 업체에 위탁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C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세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흥일기업과의 위탁처리계약 종료 후 약 1개월 동안 의료기관세탁물 처리규칙에 의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의료기관세탁물을 자체적으로 세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3조, 제1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등에 따라 시정명령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12. 13. 위 사전통지대로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지 의료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한다는 취지만을 통지하였을 뿐 처분의 사유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흥일기업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뒤 약 1개월 동안 발생한 의료기관세탁물을 모아 두었다가 2016. 11. 2.부터 같은 달 28.까지 F에 위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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