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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22 2016가단2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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