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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06 2016가단180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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