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1532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773,221원 및 그 중 20,965,9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773,221원 및 그 중 20,965,9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