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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1532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773,221원 및 그 중 20,965,95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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