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의 동료(선후배)였다.
원고와 C, 피고와 D은 각 부부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7. 1. 14. 설립된 회사이고 2002년경 분할 전 서울 용산구 F 대 1215.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5층 아파트(총 19세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 세대는 ‘호수’로만 특정한다)의 건축에 관하여, E는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은 시공사이다.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 및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 E, G은 2003년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3세대(J~K호, L~M호, N~O호, P~Q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13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03. 4.경부터 2003. 10.경까지 이 사건 13세대의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42억 3,56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E는 2004. 7. 16. I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5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와 RS 간 17세대 매매계약 등 E는 2004.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대지 중 1205.96/1215.2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2004. 11. 4.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9.24/1215.2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E는 2004. 10. 27. R, S와 이 사건 아파트 중 17세대 J~K호, L~T호, N~U호, P~V호, W~X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17세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