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02 2020가합1157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5,8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5,8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4.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