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혼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시누이였던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