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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수명령 40 시간,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직권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 위 법 제 56 조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죄 전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5 차례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딸에게 공개하겠다거나,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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