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직권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조에 따르면 2018. 9. 13. 시행된 위 법 제 56조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위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전 규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 위 법 제 56조의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죄 전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