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직권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 위 법 제 56 조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죄 전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던바, 그 범행의 동기와 태양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