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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26 2011나188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4.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D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5,736,961,5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1,647,215,268원이다.

(2) 원고는 위 D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2004. 9. 22.부터 2005. 12. 29.까지 대여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원금이 2,449,516,61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731,902,141원이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와 용인시 E 일대 토지에 단독주택 46세대 및 단지편의시설을 시공하는 공동사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2004. 1. 15.부터 2007. 12. 17.까지 대여한 대여금반환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원금이 21,633,694,372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는 합계 9,405,099,087원이다.

(4) 한편 원고는 2008. 4. 말경 피고 회사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우선수익권자로서 27,00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위 금원을 계산의 편의상 2008. 4. 15. 변제받은 것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에 충당하면, D건물 공사대금 5,736,961,575원 및 용인시 F 사업장 관련 대여금 8,867,427,47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604,389,053원(=5,736,961,575원 8,867,427,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D건물 공사대금채권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 2.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외 3필지상 D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160,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MH설치비 및 광고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도급 받았고, 2003. 6. 3. 위 공사대금은 10,4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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