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부터 원고들의 어머니인 A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4. 5. 30.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기간 2014. 5.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5. 20. 7,000,000원, 2014. 7. 2. 33,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A는 피고에게, 2014. 5. 20. 계약금,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2014. 7. 2. 중도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4. 7. 30. 우리은행 동두천지점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A는 피고에게 2014. 7. 30. 1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고, 2014. 7. 31. 및 2014. 8. 1.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피고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10. 9. 15,000,000원을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4. 13.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3, 4, 6, 10, 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A가 2014. 12. 19.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