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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4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 00:31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5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오산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01:18경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오산시 D에 있는 오산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38세)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자료 열람 - 첨부된 CCTV 영상사진 포함)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한다는 거짓신고를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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