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4:00경 경기 하남시 B 인근 C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약 30분간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같은 날 04:30경 같은 시 E 부근 골목에서 쓰러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약 15만 원 등을 가져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F 주차장에서부터 위 C마트 인근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물품영수증, 운전면허상세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반지를 빼가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