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월파길에 있는 변샌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재동길에 있는 재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18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초등학교 졸업 후 미혼인 상태에서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