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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1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사무실 임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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