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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7 2017가단50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4 내지 7, 9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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