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나2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4,04,227,386‘을 ’404,227,386‘으로, 제4면 제15행의 ’J‘을 ’B‘으로, 제5면 제9행 ‘지연손해금 채권이 인정되고’를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 채권이 원고가 구하는 39,926,172원 이상임이 인정되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