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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5. 2. 12. 법무부의 직권으로 그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용산구 B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2018. 4. 3.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그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20일 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경찰 내사보고(등록된 주거지 주소 탐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변경제출서에 관하여)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신상정보변경신고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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