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신용불량자로 월세보증금 이외에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생선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5. 14.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생선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붙여 곧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4,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 자체의 태양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 범행 전력도 모두 유사한 방법이었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징역형 1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노1107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의정부지방법원 96고단4500 벌금형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