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9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1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 중앙으로 난입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팔로 위 F의 팔 부위와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급대원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50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의 전과,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