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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2:05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 설마천로 133에 있는 감악2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적성면 방면에서 양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를 거쳐 공터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YZF-R6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47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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