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좌측 전두부 열상 및 전두근 파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 부위가 머리와 얼굴 부분인데다가 상해 정도도 중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각목과 주차금지대를 사용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외에도 피해자가 B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배상받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건네며 폭언을 하여 피고인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야간학교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지난 12월 초경 갓 태어난 아기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