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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2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16:1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고려 아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 남 리에 있는 회 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행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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