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41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64,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 15.까지 연 5%, 2015. 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64,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 15.까지 연 5%, 2015. 1. 1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