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41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64,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 15.까지 연 5%, 2015. 1.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