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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9166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2.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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