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9166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2. 2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2. 27.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