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298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8. 9. 14.까지 연 5%, 2018.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8. 9. 14.까지 연 5%, 2018. 9.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