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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가단115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32,251원 및 그 중 46,892,320원에 대하여 2015.6.3.부터 2015.8.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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