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가단115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32,251원 및 그 중 46,892,320원에 대하여 2015.6.3.부터 2015.8.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7,732,251원 및 그 중 46,892,320원에 대하여 2015.6.3.부터 2015.8.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