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가합581615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22,882,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3.12.부터 2019.3.31.까지는 연 10%,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2,522,882,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3.12.부터 2019.3.31.까지는 연 10%,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