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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14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955,346원 및 그 중 82,240,289원에 대하여 2006.1.12.부터2007.4.12.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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