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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나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제 1 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7. 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17. 경에서야 제 1 심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12. 2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추완 항소는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 보완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 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10. 26.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02. 1. 21. 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 5. 17. 법률 제 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 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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