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19나1599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가.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 데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 1 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2.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9. 9. 30. 제 1 심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10. 8.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완 항소는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 보완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