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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5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공매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범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만 무죄판결을 하였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고,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 C로부터 월급을 받는 명의상 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또는 공범이 미납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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