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5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 C로부터 월급을 받는 명의상 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또는 공범이 미납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