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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55,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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