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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5007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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