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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2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B군청 농업정책과장(농업 5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고, C은 2016. 1. 1.부터 2018. 5. 30.까지 B군청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1:30경 전북 D에 위치한 B군청 4층 농업정책과 과장 집무실에서 C과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C으로 하여금 E군수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끔 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암암리에 선거 때 군수님을 살짝 도와줘가지고 자꾸 그게 들어가야여. 저 양반은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동원을 하던 친구가 있던, 일부러 판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임 있을 때 불러, 저는 빠지고.

니가 그런 판을 만들어

봐. 그 자리에서 잘 좀 봐줘요.

열심히 할게요.

F 사람 몇 사람 모아가지고 밥 한 끼 먹을라면 불러. 초대한번

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밥을 같이 먹든지.

니가 젊은 청년들이, 전부 청년이잖아.

지금 이 나이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애쓰신다고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초대하면서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지.

그런 거 필요하다

니까. 너는 이쪽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오지.

사람들 운전직이라도 뽑으면 그때 그렇게 들어가야지.

운전직 뽑으면 되잖아.

한번 날 잡아서 몇 사람 니가 밥을 사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아놓고 모임이다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군수님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밥 한 끼 사주면 되잖아.

초대만하면

돼. 그 일할라고 그게 더 진실, 나중에 하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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