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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5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의자는’ 을 ‘ 피고인은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중국산 들깨가루 거래 내역 조사), 수사보고( 원산지 표시 위반 수량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공소장 적용 법조에는 ‘ 제 3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 제 1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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