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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4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매장 청주 지점 ’으로부터 중국산 김치 70kg 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이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중에 그 원산지표시를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69.5kg 공소사실에는 ‘60.5kg '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500g 도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보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적발현장 사진

1. 중국산 김치 거래 내역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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