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광주광역시 동구에게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19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오방로 34-13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8 부동산을 제외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 4.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번 18 부동산에 관하여 1968.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위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1976년 피고 광주시가 시행한 ‘동부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동부선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1977. 1. 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광주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1974년 피고 광주시가 시행한 증심천변 가로확장 공사(이하 ‘증심천변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1975. 2. 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동구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가4호증, 을나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광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광주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 광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광주시의 항변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