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3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2008. 4.경부터 인천 남동구 D 3층에서 ‘E’을 운영하던 중 2012.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자 피고인에게 월 90만 원을 줄테니 위 업소를 운영해 달라고 말하면서 구치소면회 또는 편지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 18. 15:20경까지 인천 남동구 D 3층에서 ‘E’을 관리하면서 그 곳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메인컴퓨터와 연결된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