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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15:3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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