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376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에서 ‘(주)L’라는 상호로 뇌파장비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사단법인 B단체와 위 훈련과정의 매출금액을 2(B단체) : 8(피고인)로 나누고 피고가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전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관계 법령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가장하여 허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4. 6. 27.경 위 사단법인 B단체 사무실에서 ‘F’이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등록한 훈련생 G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1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사단법인 B단체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훈련 전산망(hrd.go.kr)에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훈련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원신청 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